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3년으로 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3년으로 제한 강화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7.08.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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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9월말로 예정된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