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자동차보험 손해 막심
[초보직장인 금융Tip]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자동차보험 손해 막심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8.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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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간혹, 사고만 안 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인식하는 운전자들도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고서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다.

사고 위험은 많이 인지하는 문제지만,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에서 손해가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도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 상 손해는 7가지에 달한다.

먼저,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된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회사마다 할증률은 다르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50% 이상 특별 할증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가족이나 회사로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다.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p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 (자료=금융감독원)

현금부담도 크다.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은 최대 400만원에 달한다.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역시 40% 이상 감액 지급된다.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 된다.

음주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도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해 보험처리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없어,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형사합의금·벌금 등은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할 수 없다.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한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피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줄여주는 장치다. 하지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음주운전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게다가 위험을 자초한 사람이라는 정보를 보험회사는 간과하지 않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