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달라, 가짜 가상화폐 피해 막으려면?
비트코인과 달라, 가짜 가상화폐 피해 막으려면?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8.18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찰청·금감원,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운 유사수신혐의 업체 검거(사진=경찰청)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관련,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9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 및 12개의 거래소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해 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다단계 방식이었다. 투자자는  대부분이 50∼60대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짜 가상화폐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시 유의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배당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결국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과 다단계 수법을 활용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가격하락이나 손실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유사수신업체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