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안전·편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의무화 가능할까?
[1인가구 정책] 안전·편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의무화 가능할까?
  • 이용진,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8.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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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여성안심택배 서비스를 기존 160개소에서 19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택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인천시에서도 20곳에서 무인택배보관함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보안에 민감한 1인가구에게는, 택배사칭 범죄의 우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 집에서 택배를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분실 우려도 적어,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이용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무인택배보관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7월, 새로 지어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은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택배사칭 범죄의 예방은 물론 택배물건의 분실 방지의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택배를 대신 받아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도 입주자 동의에 따라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비 증액을 우려한다는 반대의견도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료출처=서울시, 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용진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