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발암 물질' 휴대폰 케이스, 유독물질 관리 '구멍'
[뉴스줌인] '발암 물질' 휴대폰 케이스, 유독물질 관리 '구멍'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9.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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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닌다. 휴대폰을 이용하면서 필수적인 악세서리 '휴대폰 케이스'를 빼놓을 수 없다.

휴대폰 케이스는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라 외부 충격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쓰이다가 점차 소비자 개성을 표출하는 액세서리 용도로까지 확대되면서 쇼핑몰에서 검색을 하면 각양각색의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 ⓒ뉴시스

KT경제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휴대폰 최초 구입 후 교체 시까지 휴대폰 케이스를 평균 2.4회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케이스의 형태는 플립형․뷰커버형․오픈형․범퍼형․지갑형 등 다양하며, 재질은 주로 합성수지(실리콘․젤리․플라스틱 등)와 가죽(천연가죽․인조가죽 등)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휴대폰 케이스 일부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휴대폰 케이스는 손을 비롯해 얼굴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 30개 휴대폰 케이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그중 3개 제품은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 같은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8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같은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납·카드뮴, 얼마나 위험한가요?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휴대폰 케이스는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문제가 있었다.

높은 농도의 카드뮴은 일시적으로 노출되거나 낮은 농도의 카드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암연구소(IARC)서는 인체 발알물질 1군으로 분류됐다.

납 역시 인체에 흡수되면 혈중에 분포해 있다가 90% 이상 뼈에 축적되며, 고농도의 납에 중독될 경우 식욕 부진, 빈혈,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 '인체 발암 가능물질'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분류된다.

▲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유해물질 검출 제품

하지만 현재 휴대폰 케이스를 관리하는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는 납과 카드뮴 사용은 제한돼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 있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 관리되기 때문에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없다.

또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휴대폰 케이스 제조사에서는 "이번 중금속 검출 제품 특징을 파악했을 때 중국산 실리콘 자재에 과다하게 중금속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산지 표시, 원자재 표시, 제조사 정보가 기재된 제품을 구입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