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위기의 가계부채 해법 '신DTI', 뭐가 달라지나?
[가계부채 대책] 위기의 가계부채 해법 '신DTI', 뭐가 달라지나?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10.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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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DTI정책의 골자와 특징. 이를 기반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대출 시 적용하는 DSR의 개념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기관, 신평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라며 기존의 DTI를 대체하는 신DTI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DTI는 기존 대출의 규모와 소득을 반영해 신규대출의 한도를 책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에 비해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신규대출을 줄여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경우대출 2건의 원리금을 모두 DTI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규대출의 원리금에 기존 대출의 이자를 합산해 DTI를 산정하고 있다. 기존에 비해 금융부채의 규모를 크게 측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 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한도는 더 낮아지게 된다.

또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두 번째 대출부터는 DTI 비율 산정시 만기제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출시 소득과 상환능력 입증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소득산정 시 현재 최근 1년의 소득기록을 확인 중인데, 이를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금납부액이나 카드 사용액 등은 일정비율을 차감하고, 반대로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될 경우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DTI 정책은 기존 DTI규제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기존의 2대 이상 주택담보대출자를 보고하기 위해, 신DTI 정책은 시행 이후의 신규대출분부터 적용된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단순 만기연장에는 신DTI 적용이 배제된다.

적용 예외도 있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이 일시적으로만 유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처분을 조건으로 부채 산정시 기존 대출의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2년대 처분 조건인 경우에는 두 번째 대출의 만기 적용을 배제한다.

아울러,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을 배제한다. 청년층에는 장래소득에 대한 증액한도도 설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밖에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대상 대출상품 출시 등의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며, "용기를 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면서 적어도 앞으로는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