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족 상식]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판매자 연락두절되면? 신용카드 차지백 이용!
[알뜰족 상식]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판매자 연락두절되면? 신용카드 차지백 이용!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11.17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말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 크리스마스 세일 등 본격적인 해외직구 시즌이 돌아오면서, 벌써부터 구매리스트를 뽑아들고 할인이벤트와 쿠폰 현황을 확인하는 알뜰족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구 유경험자라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평소보다 판매자와 상품이 늘어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늘기 때문이다.

A씨는 이메일을 통해 마이클코어스 정품 가방 판매 광고를 보고 mkoroks.com 사이트에서 가방 4개와 지갑 1개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그런데 배송된 제품들을 보니 가품으로 의심되는 점이 있었다. 이메일로 사업자에게 환불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처럼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소비자원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가이드'를 개발했다.  

2017년 1~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35.0%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됐다.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뒤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 대금을 환불받는 서비스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자 연락두절, 환불 미이행, 사기 의심, 오배송, 가품의심, 결제금액 오류 등이다.

 

▲ (사진=한국소비자원)

신청기간은 거래일 또는 물품배송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제한 신용카드사로 해야 한다. 신청 시 카드사는 사업자에 45일이내에 답변을 요구하고, 환불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기간은 신용카드 브랜드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자·마스터·아맥스 계열은 120일인데 비해, 유니온페이는 180일까지다. 배송지연 시 물품미도착으로 간주하는 기일은 마스터가 30일, 나머지 브랜드들은 15일이다.

소비자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