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월세세액공제 받기 위해, 올해 안에 꼭 해야 할 일은?
[초보직장인 금융Tip] 월세세액공제 받기 위해, 올해 안에 꼭 해야 할 일은?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11.27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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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가장 주목할 점은, 월세세액공제의 범위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올해 안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전입신고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라면, 올해가 가기 전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발표했다.

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면세점 기준은 1인가구의 경우 1400만원, 2인가구 1600만원, 3인가구 2500만원, 4인가구 3000만원이다. 따라서, 만약 내년으로 미뤄도 되는 큰 금액의 소비가 있다면 내년으로 미뤄 이후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올해 결혼을 하거나 결혼예정인 경우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내의 경우 연봉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외벌이부부라면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처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수증을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 안경과 콘텍트렌즈가 대표적이다. 보청기, 휠체어도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다.

형제자매의 경우도 보양가족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20세 이하나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한다.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올해 안에 자료를 미리 구비하는 것이 좋다.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의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가 대표적이다.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만약 과거에 발병했다면 납세자연맹을 통해 과거연말정산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핸드폰번호가 올해 변경됐다면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이전 번호와 현재번호 모두 잘 등록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납세자연맹은 손희선 팀장은 "만19세 이상(98년생 이후 출생자)의 자녀의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연말정산간소화에 지출내역에 확인된다"며 "특히 군입대를 앞둔 자녀가 있거나 따로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해 두어야 연말정산 때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