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줌인] 칼 빼든 서울시, 카카오택시 손님 골라태우기 근절되나?
[트렌드줌인] 칼 빼든 서울시, 카카오택시 손님 골라태우기 근절되나?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11.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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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택시가 손님 골라태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단거리 콜을 받아야 장거리 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뉴시스

카카오택시가 단거리콜을 수락한 기사에게 장거리콜을 우선 제공해 손님 골라태우기 방지에 나선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7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7대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가 택시앱 업계 선두주자인 카카오택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논의해 마련한 '골라 태우기' 문제 개선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먼저, 단거리 콜을 수락한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단거리 운행 완료율이 높은 기사에게 장거리 콜 등 양질의 배차카드를 우선 제공해 골라잡기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사에 제공되는 수요리스트가 축소된다.

콜요청 발생시 주변 기사에게 배포되는 배차카드의 수를 1/3로 대폭 축소해, 기사가 골라 태울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시행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향후 추가 축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운행 완료율이 높은 기사를 대상으로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운행 완료율이 높은 성실기사 대상으로 상품권 제공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골라잡기 해소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 주변 빈 택시 찾아 호출하는 택시앱을 오는 12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택시호출 공공앱을 자체 개발했다. '지브로'라는 가칭이 붙은 이 앱은, 승객이 호출 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 기존 앱택시의 '골라태우기'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승차거부로 처분할 수 없었으나, '지브로'의 경우는 승객이 호출시 운전자를 특정함에 따라 승차거부로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승차거부는 과태료와 자격정지 등 신분상 처분이 병과되는 불이익 처분인 만큼, 시범운영 기간에는 실제 처분을 시행하지는 않고 향후 사업개선명령 개정 등 관련 근거 마련 후 시행할 계획이다.

지브로 앱은 택시 내부에 있는 스마트카드사 결제기에 자동으로 설치해 운수종사자는 별도 앱을 내려 받지 않아도 되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도 쉽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객은 12월 중 구글스토어 에서 '지브로' 또는 '서울택시'로 검색 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아이폰은 내년 4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콜서비스 요금을 시간대별 1000~2000원 수준으로 부과하는 등 운수종사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콜 거부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찾아나간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