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13월의 월급,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연말정산 꿀팁
[초보직장인 금융Tip] '13월의 월급,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연말정산 꿀팁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8.01.1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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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연말정산 꿀팁

 

13월의 월급? 폭탄?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스스로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1. 서류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7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특별 제공한다.

- 그 중 3종 (주민등록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 한 번 체크!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거나 간혹 조회되지 않는 것도 있다.

-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개인 영수증 및 서류 따로 제출

3. 이런 것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비(택시, 비행기, 배, 관광버스 제외)

의료비(안경・콘텍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학자금대출(본인 명의의 취업 후 상환 대출, 일반 상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4. 혼족을 위한 '월세 공제혜택'

면적 85m2 (25평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연 월세액 12%가 공제된다.

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에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계약서와 등본, 월세 입금 증빙서류 필요

5. 지난 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다면?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6. '과다・중복 공재'는 금물!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를 더 받으려다 자칫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뺀 뒤 세액공제 신청

7.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26'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국세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데일리팝=김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