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부담 덜어줄' 달라진 보건·의료 제도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감소
상한액 인하: 하위 1분위 122만원 → 80만원, 하위 2~3분위 153만원 → 100만원, 하위 4~5분위 205만원 → 150만원
개인별 상한액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액 부담
▲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4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으로 확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연소득 대비 20%의 초과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 치매 복지 혜택 확대
신체 활동이 가능한 치매 환자도 '인지지원등급'이 생겨 장기요양보험 혜택 가능
▲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2월 4일부터 시행, 죽음을 앞둔 환자나 환자 가족이 연명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
▲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
5대 암 중 자궁경부암에 이어 대장암 검진의 기존 10%의 본인부담금 폐지(50세 이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unsplash)
(데일리팝=김은혜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