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아는 만큼 부담 덜어줄' 달라진 보건·의료 제도
[그것이 궁금] '아는 만큼 부담 덜어줄' 달라진 보건·의료 제도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8.01.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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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부담 덜어줄' 달라진 보건·의료 제도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감소

상한액 인하: 하위 1분위 122만원 → 80만원, 하위 2~3분위 153만원 → 100만원, 하위 4~5분위 205만원 → 150만원

개인별 상한액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액 부담

▲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4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으로 확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연소득 대비 20%의 초과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 치매 복지 혜택 확대

신체 활동이 가능한 치매 환자도 '인지지원등급'이 생겨 장기요양보험 혜택 가능

▲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2월 4일부터 시행, 죽음을 앞둔 환자나 환자 가족이 연명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

▲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

5대 암 중 자궁경부암에 이어 대장암 검진의 기존 10%의 본인부담금 폐지(50세 이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unsplash)

(데일리팝=김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