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은행·상호금융·보험·대출·카드발급내역을 한번에 편리하게 조회하도록 했다.
2월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개통과 함께 '상호금융권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6주간(2017.12.21~2018.1.31) 실시한 결과 1년 이상 미사용계좌 21만7000개가 해지되고, 잔액 1038억원이 환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에 1년 이상 방치된 미사용계좌는 4788만개, 금액 3조4000억원 규모로 상호금융권 전체 개인 계좌의 48.5%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재산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상호금융권과 금융결제원과 함께 소비자에게 미사용계좌 보유 사실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5~7월 은행권 미사용계좌에 대해서도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은행계좌 95만개를 정리하고, 3706억원이 환급됐다. 은행권 전체 개인계좌 중 47.3%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 상태였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용방법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 또는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또 한번 휴대폰 인증을 통하면 내 계좌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정보 보안을 위해 조회한 계좌정보 등은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는 휘발성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일부 계좌의 경우 잔고이전·해지도 가능하다.
2월 22일부터 온라인 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미사용계좌를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이며 09:00~22:00까지 가능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