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급전 필요할 때 보험 해약?..'원금 손실, 알고 있잖아요'
[초보직장인 금융Tip] 급전 필요할 때 보험 해약?..'원금 손실, 알고 있잖아요'
  • 정단비
  • 승인 2018.02.26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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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열심히 납부하다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면, 해약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환급액이 실제 납부한 것 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라리 적금에 들었으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었을 텐데.. 속상함이 앞선다.

보험은 은행 저축상품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보험료 중의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되지 않으면 납입 금액에 비해 환급액이 적은 일이 벌어진다.

특히 계약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어간다는 사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납입 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원금 손실 규모는 연금과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만 2012년 이후 매년 약 3조~3조6000억원이었다.


해약하면 원금 손실, 알면서 왜 해지할까

하지만 이는 가입자들도 이미 알고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안내를 해줄 뿐더러 환급금을 조회했을 때도 원금 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4년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 이내 보험 해약 및 해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보험 유형별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 종신보험은 '가입기간이 장기라서', 손해보험은 '보상이 중복되어서'가 1순위로 나타났다.

보험 유형마다 해약 및 해지 이유가 다르지만 보험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 이유가 절반 정도다.
 

Tip. 보험을 가입할 땐 본인이 납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보다 조금 적게 납입 보험료를 결정하자!

굳이 해약할 필요가 없는 다른 방법

▲보험금 납부가 어려울 때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보험금 감액이나 납입중지제도 활용.

보험료 일부만 납부하고자 할 때는 보험료를 줄이고 그에 맞게 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줄이거나 보장 기간을 줄이는 방식을 문의할 수 있다.

또 아예 납부를 못할 상황이라면 납입중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1회 신청 시 1년 간 납부가 유예되며,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부활시킬 때는 그 동안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Tip. 보험료 납입을 연체해 해지가 되더라도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일정 기간(3년) 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회사에 납부하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이 좋아져 신규가입을 고려할 때 신규보다 해지된 보험 상품의 보장이나 보험금 등이 더 유리한 경우 이용하면 좋다.

▲보험이 중복될 때

보유한 보험 가운데 중복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고 특약만 해지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출시된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실손보험은 기본형, 기본형+특약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기존 보험료에서 35% 가량 보험료가 낮아진 것이 특징이다.

▲목돈이 필요할 때

내가 낸 보험료를 해지환급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만기 이전에 찾을 수 있는 기능인 '중도인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도인출 가능금액은 상품마다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로서 1년 또는 매월 인출할 수 있는 횟수나 금액이 제한되지만 보험계약의 혜택이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유용하다. 다만, 중도인출로 인해 해지환급금이나 보장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최근 보험사들에서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보험계약대출'이 있다.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출 가능금액은 보험사에 등록된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해지환급금의 50~95%까지이다.

하지만 연 4~7%에 달하는 고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당연히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 원금 납부도 해야한다.
 

(도움말=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