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성범죄자'에 관대한 한국..UN 질타에 변화 시작?
[뉴스줌인] '성범죄자'에 관대한 한국..UN 질타에 변화 시작?
  • 오정희, 김효현
  • 승인 2018.03.12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사회에 성희롱·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불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을 대사응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특별신고센터 설치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높이고 벌금도 1500만원에도 5000만원으로 증액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2월 22일 UN 산하 위원회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회의에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대책 마련 여부', '강간죄의 국제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심지어 무책임한 답변으로 "한국 정부는 추상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양성평등 실태를 파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로사리오 마날로 위원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강간죄 기준은 국제기준과 비교해 매우 까다롭다.

한국: 폭행 또는 협박 동반, 피해자가 저항하기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
미국·독일: 폭행 또는 협박 동반,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한 상태
영국: 폭행 또는 협박이 전혀 없었더라도 성립

한국의 강간죄 양형기준 또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UN 측은 "한국 형법은 강간을 너무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문제"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다면 성폭력 범죄가 폭로로만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김효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