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여행] 해외여행, 너무 어려운 면세법 '이거 참고!'
[나홀로 여행] 해외여행, 너무 어려운 면세법 '이거 참고!'
  • 엄태완
  • 승인 2018.04.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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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넘으면 면세 초과, 자진신고 시 감면?

면세범위를 몰라 마음 졸이는 여행자들이 있다. 귀국 시 마음 졸이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오기 위한 '알아두면 유용한 면세 상식'을 소개한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0달러이다 60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가 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가지 있다 2인 동반 가족이 1000달러짜리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두명의 면세범위가 합쳐진 1200원이 면세 범위일까? 정답은 '아니다' 이다. 이런 경우엔 1000달러에서 600달러를 뺀 400달러에 대한 과세가 요구된다.

▲이 달 1일부터 해외열행 중 신용카드로 600달러 초과 물건 구매 및 인출시 관세청이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초과 구매한 이용자는 무작위로 입국 시 다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단 호텔비나 밥값 같은 소비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엔화나 유료화 결제의 경우 당시 환율로 600달러에 맞춰 계산된다.

▲600달러의 면세범위 이외에 주류, 담배, 항수는 별도 면세 가능하다. 주류는 1명 1L이하 용량과 400달러 이하의 금액, 담배는 한보루 200개피 이내, 향수는 60ml이하의 제품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주류와 담배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모두 면세범위 대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3000달라, 면세 범위는 600달라이다. 면세 범위가 넘으면 과세한다.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면 관세의 30% 감면 (최대 15만원)해주니 미리 자진신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신고 불이행하여 적발되면 납수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상습 신고 불이행시엔(2년내 2회 초과) 6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대리 반입 등 고의적 누락이 적발되면  해당물품 몰수 및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자료=관세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엄태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