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1인가구에게 불리한 '주택공급 제도' 알아보자
[솔로이코노미] 1인가구에게 불리한 '주택공급 제도' 알아보자
  • 이지원, 이다경
  • 승인 2018.04.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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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제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

동일한 입주후보대상자들과 비교했을 때 1인가구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주택과 적용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일부민영주택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공급 관련 다인가구 대비 1인가구에게 더 불리하다.

▲ 주택규모 구별기준
현행 주택규모의 구별기준: 85제곱미터 (평균 가구원수 5인 기준)

주택관련법령은 소형주택의 수요가 큰 1인가구에게 매우 불리!
주택규모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1인가구 보호가 필요하다.

▲ 주택구입자금대출: 주거비 지원과 별도로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①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제도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②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모기지'
③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모기지'
④대출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⑤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오피스텔 구입자금'

4. 하지만 모든 주택구입자금대출들제도들이 동일 조건의 가구들과 달리 1인가구에게는 제한을 두고 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만 30세 이상이면 대출한도와 주거면적 등이 가구수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에서 1인가구의 경우 
85제곱미터→60제곱미터 이하로 주거면적 기준 변경, 5억 원 이하 주택→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가능하게 변경, 최대 대출 한도금액 2억 원→1억5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와 함께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의 경우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일 때 대출 가능하다.
 

▲ 주택전세자금대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 존재하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 변화한 것

주택전세자금대출 중 '버팀목전세자금'은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해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대출대상 중 단독세대주인 1인가구는 제외됐었지만 2018년부터 만 19세가 넘으면 낮은 금리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다만 일반 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2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기획·이지원 / 그래픽·이다경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