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내 집 마련하려는데 대출이 더 어려워 진다고? DSR이 뭐길래?
[초보직장인 금융Tip] 내 집 마련하려는데 대출이 더 어려워 진다고? DSR이 뭐길래?
  • 정단비
  • 승인 2018.05.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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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올해 3월말부터 은행권 대상으로 도입되자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DSR은 대출자가 1년에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간 소득을 웃도는 사람들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한층 강화된 심사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DSR은 올해 7월부터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이 같은 정책이 145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지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고(高)DRS 기준을 100% 잡고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한도로 적용해 이를 넘으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기로 했다.

DSR 한도가 200%라는 것은 연 소득의 2배까지 연간 원리금상환 금액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을 8000만원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의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말한다. 다만 전세 대출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자 상환액만 부채로 책정된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에는 기존과 달리 이자+원금 상환액(분할 상환)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소득 상환 기준도 알아둬야 한다. 통상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따지지만 최근 2년간 소득이 20%이상 급격히 차이가 날 때는 2년간 소득 평균을 반영할 수 있으며, 최근 1년간 특정한 이유로 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면 1년 소득만 반영할 수 있다.

5대 은행 DSR 적용 현황

KB국민은행은 DSR이 100%를 넘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며 신용대출은 DSR 150% 이내로, 담보대출은 200%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이 비율을 넘어설 경우 대출을 거절한다.

KEB하나은행 역시 고DSR 분류 기준은 100%다. 100% 이하는 현행 기준대로 심사하지만 초과할 경우 별도의 심사 운용기준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보며, 신용대출의 경우 DSR가 150%를 초과하고 신용등급 8등급 이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거절한다. 담보대출은 200% 초과에 신용등급 9등급 이하는 대출 거절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DSR이 100% 이상인 고DSR 대상자가 신용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 3등급까지는 취급하지만 '4등급 이하이면서 DSR이 150%를 초과'하면 대출을 자동 거절한다. 4등급 이하면서 DSR 비율이 100∼150%이면 본점에서 신용대출 여부를 따로 심사한다. 이외 대출에 대해서는 1∼6등급은 취급하고 7등급 이하는 영업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은 물론 부동산 외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SR가 100%를 초과하면 신용등급 7∼10등급에는 정밀심사를 진행한다. 이보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DSR 150%를 초과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면 정밀심사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 시 본부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10월부터 직접 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라 DSR로 인한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그동안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부족해 다른 대출로 보충하는 경우도 힘들게 됐다.

다만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 대출, 징검다리론 등 서민 금융 상품과 대출 금액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등 담보가 확실한 대출은 DSR 산출의 예외에 해당 된다.


(도움말=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