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신용카드 '잘' 사용하는 법..'리볼빙 서비스' 위험성 알아야해
[초보직장인 금융Tip] 신용카드 '잘' 사용하는 법..'리볼빙 서비스' 위험성 알아야해
  • 정단비
  • 승인 2018.05.2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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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들게 된다는 '신용카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신용카드의 유혹이 참으로 달콤하다.

2017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평균 2.1개, 총 발급 카드 수는 올해 1억장을 넘길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액은 627조원으로 전년보다 31조3000억원 늘어났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가장 달콤한 것이 혜택이고, 걱정되는 것이 결제대금이다. 멋모르고 긁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말처럼 현금이 바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 전월실적 기준과 결제일 기준은 다르다

보통 직장인들은 월급날에 맞춰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정하려고 하는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일을 그에 맞추는 경우가 많다. 월급날이 25일이라면 매달 25일부터 그 다음 달 24일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내달 8일 경에 결제된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전월실적'이다.

전월실적 기준은 보통 1일부터 말일이다. 신용카드 결제일을 바꾼다고 하여 전월실적 기준이 되는 날까지 같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전월실적에 거의 맞춰 사용하려는 사람의 경우, 월초나 월말의 소비액이 다르다면 자칫하다 신용카드 사용은 사용대로 하고서도 전월실적을 충족하지 못해 신용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제일 청구서 금액과 전월 사용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일을 매월 14일로 설정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전월실적을 매월 초 소비자가 홈페이지, App, 카드대금청구서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2. 카드 포인트 알차게 사용하기

매년 2조원 이상 적립되는 신용 카드 포인트는 매년 1000억원 이상 소멸된다.

카드 포인트는 쓰임새가 꽤나 다양하다. 제휴사 쇼핑몰에서 쓸 수 있을뿐 아니라 카드로택스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기부도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현금화할 수도 있다.

카드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cardpoint.or.kr)에서 자신의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모든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해지 시 1만 포인트 이하인 경우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상계하거나 소비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3. 카드대출도 금리 깎을 수 있다

카드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회초년생은 거의 없다. 2016년 기준으로 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건수는 전체 비은행 건수의 5.7%에 불과하다.

급전이 필요해 카드대출을 받게 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알고 있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고객이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과 같이 신용상태가 좋아진 요인이 생긴 경우 금융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4.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속지말자

최근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결제창 마지막에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5000원을 준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리볼빙 서비스는 한국말로 하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즉 결제할 금액 중 일부를 다음 달에 결제하겠다는 약정이다. 이용대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음 달에 남은 결제액과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먼저 카드사마다 신용등급마다 적용되는 금리가 다를 수 있지만 18% 내외로 높은 편이다. 즉, 리볼빙 서비스 70%로 약정할 경우, 100만원 중 70만원을 이번 달에 결제하면 30만원은 다음 달에 결제할 수 있다. 10%로 약정할 경우 10만원만 이번 달에 결제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에 18% 내외의 금리가 붙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적금금리가 2%내외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금리다.

물론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것보다는 리볼빙 서비스가 낫다.

리볼빙 서비스의 무서운 점은 첫 달에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여 두 번째 달 결제금액의 일정비율만 결제되고 다시 이월되기 때문에 점점 이월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리볼빙을 1번이라도 이용하게 되면 소비자가 별도로 리볼빙 전액 상환 등을 신청하지 않는 한 리볼빙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리볼빙 서비스를 1번 이용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상환과 서비스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 가입 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가입했더라도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명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도움말=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