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위메프, 대금 늦게 주고 계약서 안주고 '갑질 적발'...수익성 개선에 찬물?
[뉴스줌인] 위메프, 대금 늦게 주고 계약서 안주고 '갑질 적발'...수익성 개선에 찬물?
  • 임은주
  • 승인 2018.06.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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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익성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위메프는 5월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는 6년 연속 영업손실과 완전자본잠식,당기순손실 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위메프는 채용 갑질과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의 위기 상황이 빚어낸 결과다. 지난해 6월 14일 위메프는 관리자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 약 5시간 30분 동안 일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태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전상상의 오류로 환불신청일, 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내역의 노출 가능성이 있던 3500여개 페이지 중 실제 노출된 페이지는 42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성명이 포함된 은행명, 계좌번호가 노출된 경우는 25명의 고객으로 드러났다.

위메프의 재발 상황이 없도록 서비스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사과에도 고객들의 분노는 이어졌다.

이와 함께 '채용 갑질' 논란도 불거졌다. 2014년 12월에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11명의 지원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시킨 뒤 전원 탈락 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박은상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며 탈락자 11명을 모두 최종합격 처리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매운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위메프는 이후 채용시스템 개선과 소비자 신뢰 회복, 경영 효율화를 위한 손익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영업손실 규모는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 2017년 417억원으로 (2016년 636억원) 전년대비 영업손실액이 34.44%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도 2017년 476억원으로 (2016년 830억원) 전년대비 42.61% 감소를 보였다.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위메프가 이번엔 소셜커머스 갑질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소셜커머스 업계의 갑질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5월 25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사유로 위메프에 과징금 9300만원과 재발방지 통지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선 상품 발주 이후 계약서면을 줬다. 23건은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행태,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줘야 한다.

위메프는 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야 지급했고,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위메프는 지난해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켰다. 2016년 진행한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선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떠넘기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메프가 이미 2016년 9월 30일에 자진해서 시정지연 이자까지 지급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