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서울중앙지검 재수사... '8월 4일' 공소시효 만료
'장자연 사건' 서울중앙지검 재수사... '8월 4일' 공소시효 만료
  • 임은주
  • 승인 2018.06.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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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두고 본격적으로 재수사된다.

6월 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8월 4일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사건 기록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피의자 A씨가 장씨를 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와 A씨 주거지 등 사건 관할 지역을 감안한 조치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피의자 A씨에 의해 룸살롱 술 접대, 성 상납을 강요받으며 방에 갇혀 폭행을 당해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고인이 죽기 전 남긴 문건 내용이 공개되면서 2009년 3월 13일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핵심 목격자 여배우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던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재수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진술 동기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피의자 A씨를 불기소한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목격자와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