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보석 청구'… '해임안 제출된 일본 주총 참석' 목적
롯데 신동빈 회장 '보석 청구'… '해임안 제출된 일본 주총 참석' 목적
  • 임은주
  • 승인 2018.06.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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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6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6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6월 1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6월12일 서울고등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이달 6월 말 자신의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하고자 보석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주총은 참석하기 어려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보석이란 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은 보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보석이 허락될 경우에는 보증금, 주거제한, 서약서 등의 조건이 붙는다. 아직 보석의 심문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신 회장은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 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