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항 과잉 의전' 전면금지 ... '100% 휴대품검사' 잦은 해외여행·고액 쇼핑자
관세청, '공항 과잉 의전' 전면금지 ... '100% 휴대품검사' 잦은 해외여행·고액 쇼핑자
  • 임은주
  • 승인 2018.06.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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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에서 지난 5월30일 조수진 관세행정 혁신 TF 현장점검 특별분과 위원이 점검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두(정부법무공단), 서영복(행정개혁시민연합), 조수진(법무법인 위민) 위원 . (사진=뉴시스)
서울본부세관에서 지난 5월30일 조수진 관세행정 혁신 TF 현장점검 특별분과 위원이 점검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두(정부법무공단), 서영복(행정개혁시민연합), 조수진(법무법인 위민) 위원 . (사진=뉴시스)

앞으로 재벌총수 등 유력 인사들이 출국 할 때 여행 휴대품 대리 운반하는 등의 과잉의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해외쇼핑 금액이 크거나 출입국 횟수가 잦은 사람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돼 100% 휴대품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6월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했다. 앞으로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등과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 등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재벌총수 등도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무단으로 대리운반하다 적발되면 세관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또 세관구역 출입증 발급현황에 대한 전수분석 작업도 진행해 불필요한 출입증은 공항공사에 발급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항공사, 공항 상주기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한 뒤  사전안내·계도기간 운영 후 본격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휴대품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철저하게 검사를 시행한다. 특히, 해외 출입국 횟수,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특별관리대상은 입국시 100% 검사가 진행되고 일정기간 적발사실이 없는 경우 지정이 해제된다.

밀수 통로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공항 상주직원 통로의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항 쪽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밀수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취약 지역은 순찰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검사·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항공사의 파우치·플라이트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별도 통관이 이뤄지는 초대형 화물은 엑스레이(X-ray) 개장 검사를 철저히 하고, 반입통로에서 검사대 인계 의무화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안 검색 기다리는 탑승객들.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뉴시스)
보안 검색 기다리는 탑승객들.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뉴시스)

항공사 직원이 수취하는 출국취소 승객 수하물에 대해서는 식별스티커를 부착하고 반출수량을 철저히 확인한다.

항공사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항공사 승무원 등의 밀수 적발 사례를 분석해 항공사별 위험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명품 쇼핑이 빈번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및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기존 월 3회에서 8회로 늘리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를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작위 검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항공기 수리공장, 기내식 보세공장 등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CTV를 세관과 연계해 모니터링하고 재고조사도 강화한다.

여객좌석 뒷면 등을 이용한 불법물품 밀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도착 직후 불시 기내검색을 확대한다. 또 기내 판매·제공 후 남은 면세품과 기내식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시 현품검사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먼저 인천세관 휴대품 통관 1·2국장과 과장 14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냈다.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직원과,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일한 직원 등 총 224명을 다른 부서로 발령했다.

이로써 휴대품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급의 76%, 일반 직원의 46%가 교체됐다.관세청의 후속 인사 선발은 휴대품 통관 업무 경력 3년 미만인 직원 가운데 선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업무 전반에 걸친 재점검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