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씨티·경남은행, '대출금리 부당 산출' 이자 환급...27억원 추산
하나·씨티·경남은행, '대출금리 부당 산출' 이자 환급...27억원 추산
  • 임은주
  • 승인 2018.06.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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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으로 대출 이자를 더 받아온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 BNK경남은행이 고객들에게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들 세 은행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자가 부당 청구된 대출 건수는 1만2000여건 이상으로, 환급해야할 이자액은 27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나·씨티·경남은행은 대출금리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례와 이자 금액, 차주 수를 공개하고 환급 절차 착수 계획을 6월26일 밝혔다. 은행들이 밝힌 환급 계획은 하나은행은 1억5800만원, 씨티은행은 1100만원, 경남은행은 25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계자금대출 중 1만2000여건의 이자 25억원이 과다 수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고객정보 전산등록 과정에서 고객의 연소득 입력 오류로 가산금리가 높게 부과됐다며 '고의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에 대해 구체적인 경과를 자체 점검 중이며 잘못 부과한 이자 부분은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90만건의 대출 취급 건수 중 252건의 최고 금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가계 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으로 조사됐다. 환급 이자액은 약 1억5800만원이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깊이 사죄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객에게 이자금액을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금리가 과도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 청구 건수는 27건이며 부당 이자액은 1100만원 규모다. 오는 7월 중 고객에게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중 시중은행 9곳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점검한 결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이 드러났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액을 줄이거나 담보를 누락해 실제보다 더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