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투명치과 피해자 잔여 할부금 납부 안해도 돼"
공정위, "투명치과 피해자 잔여 할부금 납부 안해도 돼"
  • 변은영
  • 승인 2018.09.03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제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가 항변을 최종 수용함에 따라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 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발생했다.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통해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지난 8월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내용·현금 가격·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 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소비자를 연체자로 등록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