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노 셰어하우스?"] 호주·캐나다의 공동주거 '루밍하우스'...'기존 주택 개조' 다수
["두유노 셰어하우스?"] 호주·캐나다의 공동주거 '루밍하우스'...'기존 주택 개조' 다수
  • 임은주
  • 승인 2018.09.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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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이 공동주거하며 욕실, 부엌 등을 공유하는 '루밍하우스'의 주택. 토론토 (사진=toronto.com)
4인 이상이 공동주거하며 욕실, 부엌 등을 공유하는 '루밍하우스', 토론토의 주택 모습.  (사진=toronto.com)

호주와 캐나다의 공동체 주거 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루밍하우스'(Rooming House)를 들 수 있다. 두 나라는 사회 취약 집단의 주거문제를 해결에 루밍하우스에 관심을 기울인다.

호주는 2006년 멜버른 루밍하우스 화재로 건물내 화재경보기 미설치로 거주자 2명이 사망하자, 루밍하우스의 개선된 환경을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루밍하우스란 '주택 임대법'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방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주택', '입주자가 4명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된다. 거주자는 목욕탕, 부엌, 세탁실 및 기타 공유부분을 공유하며, 주택의 소유자와 그 가족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루밍하우스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2003년 7월  이전 건물은 스프링클러도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시 피난 통로와 적절한 표지판, 조명 등이 설치돼야 한다.

최소 침실면적 기준은 거주인원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제시되며 거주기간은 1개월이 기준이다. 1개월 이상인 경우  1인당 12㎡미만, 2인은 12㎡이상으로 제시한다. 실 면적이 7.5㎡미만인 경우는 침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루밍하우스로 설치하려면 공용공간에 대한 위생 시설 조건, 보안,프라이벗, 편의와 관련된 내용도 준수해야 한다. 루밍하우스는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감독관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호주의 루밍하우스는  대부분 대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에 집중 분포한다. 루밍하우스의 60%는 개인 운영자이며, 나머지 40%는 단체(영리단체 79%, 비영리단체 21%)가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루밍하우스는 주로 학생들의 주거시설로 활용되고 있지만, 기존에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으로 루밍하우스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인 님비현상이 존재한다.

이전의 루밍하우스는 주로 학생, 저소득층, 무직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시설로 활용됐다. 학생들에겐 임시 주거공간인 반면, 저소득층에겐 영구 주거시설이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에토비코, 토론토, 욕 지역에만 루밍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설치 지역에 따라 규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루밍하우스는 거주자들의 생활특성 외에도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가 필요하다.

또 캐나다에서는 루밍하우스의 화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집행 상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호주와 캐나다의 루밍하우스는 기존 주택을 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영국의 HMO, 미국의 SRO와 같은 세부적인 지침의 제시에는 한계를 나타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유경제 기반의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연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