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급증에 조사 시작... 임대사업자 대출 'LTV 적용' 검토
정부,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급증에 조사 시작... 임대사업자 대출 'LTV 적용' 검토
  • 임은주
  • 승인 2018.09.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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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최근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또 잇단 규제 정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번 주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9월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매출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출클린관리센터가 지난 8월 집계한 부동산 허위 매출신고건수는 총 2만1824건이다.

이는 지난해 동대비 5.8배 늘었고 한 달 전보다는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월 매물신고건수가 2만건을 초과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이후 처음이다. 8월 신고 물량 중 '허위가격'이 60%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입주자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해 아파트 값을 일정가격 밑으로 팔지 못하도록 입주민이 담합해 낮은 가격의 부동산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동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실여부 조사에 나섰으며, 이같은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시장의 과열 움직임에 정부는 이번 주 강도 높은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대출 규제를 피해 집을 살 때 활용했던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손을 볼 것으로 보여진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 대출은 집값의 40%만 가능한 반면, 임대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은 집값의 70~80%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기업 대출로 분류돼 담보 인정 비율(LTV)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의 집값을 인상시킨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아직 규제 비율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무주택자에게는 제한 없이 공적 보증을 공급하고, 소득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 중단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