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꺽기" 등 불법영업 1위
국민은행, '꺽기" 등 불법영업 1위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2.02.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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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은행 대출을 미끼로 구속성예금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로 금감원에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와이어

9일 금융감독원의 `최근 3년간 은행별 꺽기 현황'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년간 601건과 135억원의 꺾기 영업을 해 국내은행 가운데 꺾기 횟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이 한 은행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받고 임직원 문책까지 받았다.

국민은행에 이어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꺾기를  많이 했다.

외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는 78건에 걸쳐 24억원의 꺾기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이 다음으로 액수가 많았다. 건수로는 131건, 금액으로는 17억원 이다.

이어 기업은행이 73건에 6억1000만원, 하나은행이 67건에 3억6000만원 순이다.

꺾기 행위는 주로 대출을 미끼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다.

부당영업,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이러한 행위를 영업행위로 당연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들이 많이 적발돼  약자인 소비자들이 대출받기도 어렵지만 대출할 때 꺽기 예금을 강요당해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 검사방법이 아닌 다양한 탈법적인 꺾기 유형을 적발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상응한 혜택을 주는 등으로 은행의 편법행태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