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상담소] 중도해지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주거상담소] 중도해지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예리
  • 승인 2019.01.2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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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

취업난을 뚫고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한 S양은 직장이 멀어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이사를 진행하게 됐다. 

다행스럽게도 집주인이 사정을 이해해 줬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동의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강요했다.

집주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강요하는 것이 미심쩍었지만 이사가 급한 S양은 집주인이 요구한 중개수수료를 송구할 수밖에 없었다.


Q. 중도해지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집주인의 요구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A.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해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시까지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실제 판례가 존재한다.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 지방법원 민사 9부 1998.7.1 선고, 97나55316호-

이 판례에 따르면 계약 종료 3개월 전을 명시하고 있다. 3개월 이하는 집주인이 확실히 부담하라는 말이지만, 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적당한 선에서 분담하는 편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된다.

법대로 하면 분담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집주인은 계약해지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상 세입자는 계속해서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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