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상담소] 동거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추가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 어떡하죠?
[청년주거상담소] 동거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추가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 어떡하죠?
  • 이지원
  • 승인 2019.0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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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월세를 더 요구하는 집주인, 추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걸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학생 K군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내고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거처없이 떠도는 후배 H군을 가엾이 여겨 보증금 없이 달마다 20만 원만 내고 자신의 집에 함께 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후배 H군은 이 제안에 동의해 K군과 함께 살게 됐지만, 문제는 집주인이 이러한 사항을 알고 난 후 K군에게 동거인이 생긴 만큼 월세를 10만 원 더 내라며 강요했다.


Q. 위 사례에서 K군은 월세를 더 내야 하나요? 집주인의 요구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A. 집주인의 요구는 법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추가 월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민법 제632조는 다음과 같다.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전3조는 민법 ▲제629조 ▲제630조 ▲제631조를 의미하는데, 집주인의 동의 없는 '전대(다른 사람한테 집을 빌려주는 것)'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대할 경우에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 사례에서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확인했듯 바로 다음인 민법 제632조는 위 경우가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주택 전체를 전대하는 경우가 아닌 일부를 전대하는 대학생 K군의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없이 룸메이트를 들일 수 있고, 원래의 계약조건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소부분 전대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대로 받는 월세가 원래 월세와 비교했을 때 막대하게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부분 전대라고 볼 수 있고, 룸메이트에게 받는 액수도 문제될 것이 없다.

더불어 전세금액을 등기사항전부증면서에 기록함과 동시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주택 전체를 집주인 동의없이 룸메이트를 들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빌려주는 것이 아닌, 동거인을 들이는 것은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추가 월세를 부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데일리팝은 민달팽이유니온(https://minsnailunion.net)과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