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상담소] 새로운 집주인이 철거를 한다며 방을 빼라고 하는데, 어쩌죠?
[청년주거상담소] 새로운 집주인이 철거를 한다며 방을 빼라고 하는데, 어쩌죠?
  • 이예리
  • 승인 2019.02.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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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집을 팔았어요.

새로운 집주인은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올려야 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야 하는 건가요? 

건물을 부수는 경우에는 집을 빼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로운 집주인이 철거를 한다며 방을 빼라고 하는데, 어쩌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갖춘 세입자에 대해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옛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은 옛 집주인의 계약기간과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조건을 모두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고 집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의무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을 빼 줄 필요는 전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Q. 그렇다면 사례에서 건물을 부수는 경우에는 방을 빼 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이 있는 경우에 강제퇴거가 있을 수 있다. 강제퇴거는 세입자의 주거권 침해, 더 나아가 인권침해가 큰 행위로 반드시 금지돼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새로운 집주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구나 구역 등 주로 큰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법원의 판결을 거친 후에나 가능하다.

위 지도는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재건축 지구, 구역을 검색한 지도이다. 붉거나 주황빛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하는 부분이며, 계약하려는 집이 위 구역에 포함된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재건축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표시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낮은 경우도 존재한다.

Q. 바뀐 집주인이 자꾸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우선, 본인이 당장 이사갈 수 있는 형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사비, 중개비 등의 위약금을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사가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현실적으로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 버티더라도 강제퇴거는 법원의 집행명령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뿐더러 그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데일리팝은 민달팽이유니온(https://minsnailunion.net)과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