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상담소]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 했어요, 어쩌죠?
[청년주거상담소]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 했어요, 어쩌죠?
  • 이지원
  • 승인 2019.03.12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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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 했어요, 어쩌죠?

세입자 A 씨는 2년 계약을 하고 거주하던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다. 다음 세입자를 집주인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지만 집주인은 모두 퇴짜를 놨다. 

세입자 A 씨가 나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집주인 B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A이고, 그로 인해 손해를 봤으니 월세 4달치를 내고 가라고 하며 보증금에서 4달치 월세를 제하고 돌려 줬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를 마쳤다. 

하지만 A 씨는 곧 자신이 이사 나온 바로 다음 날 다음 세입자인 C 씨가 이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보증금을 제하고 돌려준 이후 집주인 B 씨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Q. 4달치 월세나 돌려받지 못해 억울해요...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A. 이러한 경우, 비록 A 씨가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을 종료했으나 실제로 A 씨가 나간 바로 다음날 다음 세입자 C 씨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집주인 B 씨가 입은 피해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므로 '소액사건심판'이자, 내용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달라는 내용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자, 내용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달라는 내용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등 민사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5조)

이때 필요한 것으로는 소장, 소장에 적을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증거서류,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이 있다.

더 기억해야 할 것들은 없을까?

Q. '소장'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할 수 있나요?

A. 재판을 신청하는 재판신청서, 즉 고소장이다. 소액사건심판은 법원에서 신청할 때 '구술'에 의한 소, 즉 자세한 내용을 내가 말로 설명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싶거나 미리 소장을 써가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예시로 제시하는 양식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오는 다양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Q.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알 수 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들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밝히고 확인할 수도 있다.

Q. 증거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계약서와 집주인과 계약에 대해 주고받았던 문자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집주인과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공식화'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내용증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Q. 인지대, 송달료 등이 무엇인가요? 얼마 정도 나오나요?

A. 책마다 붙어있는 '인지'처럼, 제출하는 소장(고소장)에 붙이는 우표같은 것을 인지라고 하며, 인지대는 이것의 비용이다. 송달료는 관련한 서류들이나 고소 사실을 소송에 얽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편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는 달라진다.

접수할 때는 내가 미리 내야 하지만, 보통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소송에 드는 비용까지를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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