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상담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비...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청년주거상담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비...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 이지원
  • 승인 2019.03.14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비, 누가 내야 할까?

집이란 들어가는 것만큼 나오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다. 계약기간을 다 채워서 나올 때도,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오게 될 때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중간에 나오는 과정에서 자주 겪는 문제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에 관련한 문제가 많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세입자의 책임이고, 세입자의 역할일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비는 누가 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 한다.


Q. 2년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 해지통보 후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 A 씨,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B를 받기 위해 드는 자신의 중개보수를 세입자 A 씨에게 낼 것을 강요하는데요.

묵시적 갱신 중 이사를 가게 되면 세입자 A 씨가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7.1)

즉, 세입자1과 집주인이 처음 계약 맺을 때 굳이 세입자 A 씨가 내기로 한 게 아니면 이것은 원래 집주인이 냈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묵시의 갱신 중인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또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사실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 

본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이미 그 시점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중개료를 지출했어야 한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시기가 뒤로 늦춰진 것이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부과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될까?

묵시적 갱신이 아닐 때의 부동산 중개비는 누가 내야 할까?

Q. 세입자 A 씨는 계약서 특약란에 '만기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할 것'이라고 쓰인 대로 계약만료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2주 후 집주인이 당장 다음 달에 이사올 새 세입자 B가 있으니 그 때 이사해 줄 수 있냐고 했고, 세입자 A 씨는 가능하다고 하고 당겨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는 것이니 세입자 B와의 계약에 대한 집주인의 중개보수를 세입자 A 씨에게 지불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세입자 A 씨가 계약서 상 특약대로 만기 3개월 전 해지통보를 한 것은 물론 집주인의 요청에 의해 합의해 만기보다 2달 전에 나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정상적인 계약 해지로 보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니 이후 세입자 B와의 중개에 세입자 A 씨는 전혀 관련이 없다.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개보수를 누가 내느냐에 대한 특약사항이 따로 없다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집주인의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는 당사자들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Q. 세입자 A 씨는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이사할 것을 통보했고, 이삿날을 만료기간 2개월 전으로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것이니 중개보수를 세입자 A 씨에게 내라고 합니다. 

계약만료가 다가오면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가 1개월~6개월 전에 앞으로 이 계약을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판례 및 특약 상으로 '만기 전에 이사하면 중개보수를 지불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만료 2~3개월 전에 이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로 본다.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이기 때문에 이후 계약은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판결 사례를 살펴보자. 만약 '임차인이 만기 전 이사하면 중개 보수를 지불한다'라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 종료 2~3개월 전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로 보아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98나55316 판결)


정리해 보면, 중개보수를 누가 내느냐에 대한 특약사항이 따로 없다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집주인의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는 당사자들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은 민달팽이유니온(https://minsnailunion.net)과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