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상담소] 보증금을 올린 후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년주거상담소] 보증금을 올린 후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지원
  • 승인 2019.03.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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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올린 후 다시 계약한 월세방, 확정일자는 리셋되는 걸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입자 A 씨는 전세 7000만 원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이만한 집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생각과 함께 정든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해당 집에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금을 20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했고, A 씨는 무리 끝에 전세금을 2000만 원 더 구했습니다.

다만 이때 A 씨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2016년 7월 19일에 전세금을 9000만 원으로 올린 상태로 다시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럼 확정일자는 리셋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고 해서 예전 확정일자가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 사례의 경우, 처음 계약 시 7000만 원은 처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받고 이번에 새로 올려 준 2000만 원의 보증금은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받게 된다.

즉, 두 번을 따로따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에 살던 계약서를 지참 후 금액만 수정해 올린 금액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게 되지만, 처음 계약 당시 기준으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2년의 기간을 날리는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쓸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원래 있던 7000만 원짜리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2000만 원 올린 9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2000만 원을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후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때, 특약사항에는 새로 계약한 날짜와 함께 보증금을 올려 줌으로 인해 작성된 계약서라는 문구를 추가로 넣어 주면 더욱 확실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처음 입주할 때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유효한 이야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데일리팝은 민달팽이유니온(https://minsnailunion.net)과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