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상담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년주거상담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지원
  • 승인 2019.03.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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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이만한 집 또 없다거나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식의 회유로 인해 얼결에 지불하게 된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아니지만 일종의 '찜'하는 역할로서 계약 금액의 10% 정도를 미리 지불하는 '가계약' 방식을 많이 사용하곤 한다.

당사자들끼리 합의 후 약속했다는 것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이 가계약 또한 엄연한 계약이며, 이는 구두계약일지라도 효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에서 해당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패널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람이 가계약금을 건 사람이라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두 배로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 있다. 가계약금의 액수가 통상적으로 책정하는 계약금 전체의 10%보다 현저하게 못미치는 경우, 혹은 계약에서의 중요한 부분을 확정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건 경우에는 가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일단 무조건 가계약금부터 걸고 보게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느 집의 어느 부분인지, 얼마에 계약할 것인지 등을 뜻한다. 이런 합의 없이 등살에 밀려 지불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요약)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요약)


가계약금을 걸면서 "실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시 가계약금은 돌려준다"는 약속을 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가계약을 하지 않고, 여유와 중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모두 알아보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괜찮은 집인지 꼼꼼히 살피고, 재정적으로 안전한 집인지 부동산 공부를 꼭 확인하고, 나의 상황과 맞는 집인지 꼼곰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혹시나 겪을지도 모르는 독촉이나 성화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이보다 더 좋은 집은 반드시 나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데일리팝은 민달팽이유니온(https://minsnailunion.net)과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