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 고소 사건' 핵심 참고인 진술 확보
경찰, '검사 고소 사건' 핵심 참고인 진술 확보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3.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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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4일 경찰청은 박모 검사(38)가 정모 경위(3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할 당시 검사실에서 대화를 들었던 민원인을 찾아내 진술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가했다.

경찰에 따르면"박 검사가 정 경위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때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을 찾았다"며 "인상착의가 정 경위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검사가 너무하더라'는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검사실에 있던 검찰청 직원과 수사관, 민원인 등 진술이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검사가 실제로 정 경위에게 모욕을 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됨에 따라 지역 폐기물업체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축소수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부터 수뇌부가 모여 검찰의 '이송지휘'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3일 이번 고소사건을 경찰청에서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청이 검찰의 특수부격인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지휘' 카드를 들고 제동을 건 것이다.

경찰은 본청이 직접 수사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로 시작부터 어려움에 처했다.

경찰은 일단 검찰의 송치명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재지휘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을 관할하는 경찰청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토록 수사지휘하는 것은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피고소인인 검사가 근무했던 곳이고 창원지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낸 곳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에 따라 범죄지, 피고소인의 주소, 거소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