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광명성 3호 발사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
정부, 북한 광명성 3호 발사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2.03.19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핵안보정상회의때 국제사회와 적극 대응키로...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한 뒤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에 대해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 대응책을 강구키로 결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소위 실용 위성 발사계획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주 개최될 핵안보정상회의에 대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관련국 정상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