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의사·한의사 앞세워 '허위·과장 광고'...식약처, 건강식품 9개 적발
유명 의사·한의사 앞세워 '허위·과장 광고'...식약처, 건강식품 9개 적발
  • 임은주
  • 승인 2019.07.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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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름이 알려져 대중에게 친숙한 한의사·의사 등을 내세워 허위·과대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신용주 서기관은 "꽤 유명하고 잘 알려진 한의사 및 의사가 이번 적발에 다수 포함됐다”며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이들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가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한 41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서모 치과 원장이 개발했다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탄탄플란트정'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 등 자율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 문구에 사용해 적발됐다.

김모 한방병원장이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도 동일한 이유로 적발됐다. '이젠 내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는 문구가 심의받은 내용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또 '○○○ 원녹용',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일반 식품인데도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해 적발됐다.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써 위반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현행 규정상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추천하거나 보증했다는 표시는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