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온라인 피싱, 친숙한 인터넷으로 '은밀한 진화'
[뉴스줌인] 온라인 피싱, 친숙한 인터넷으로 '은밀한 진화'
  • 이지원, 이지연
  • 승인 2019.08.07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서 정보를 빼내거나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등에 그쳤던 과거의 피싱 수법이 최근 들어 진화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사이버범죄
총 8만 5953건 발생
→2018년 상반기 대비 22.4% 증가
   하루 평균 475건,
    대략 3분 당 1건씩 발생한 셈 
※자료: 경찰청,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2018년 대비 2019년 상반기 사이버범죄 유형별 증감률
직거래사기 13%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13.4%
피싱 178.6%
사이버음란물 39.2%
사이버도박 85.6%
몸캠피싱 14.1%
※자료: 경찰청, 1월~6월까지의 사이버범죄 기록
 
급증한 사이버범죄 유형은?
메신저 등을 이용한 '피싱 사기'
 
◇피싱 사기?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등을 해킹 후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
최근에는 '지연인출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현금 대신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 요구하기도 했다.
 
※지연인출제도: 100만 원 이상이 송금 및 이체될 경우 입금 후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과 이체가 지연되는 제도
 
◇2019년 상반기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률 
 
인터넷 사기 6만 5238건 (75.8%)
사이버명예훼손·모욕 7664건 (8.9%)
사이버금융범죄 4142건 (4.8%)
사이버도박 3155건 (3.7%)
사이버저작권 침해 1208건 (1.4%)
 
증감률은 크지 않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사기' 범죄 발생률 또한 2019년 상반기에만 4만 2028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발전하는 인터넷사기 수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가짜 네이버페이'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까지 등장했다.
중고 거래 시 안전거래 유도하며 가짜 네이버페이 사이트 링크 전송 한 후  이에 속아 계좌이체 진행 시 사기범에게 입금&입력한 로그인 정보 도용된다.

'주의할 점? 로그인 시 임의의 글자 입력과 URL 확인은 필수!
 
(데일리팝=이지원 기자/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