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불법 임상시험까지...어진 부회장도 법정행
안국약품,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불법 임상시험까지...어진 부회장도 법정행
  • 임은주
  • 승인 2019.08.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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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안국약품 임직원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안국약품은 5년 만에 다시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돼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7월 23일 서울서부지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어 부회장은 창업주 어준선 회장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2016년 안국약품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경영권을 잡은 지 3년여 만에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돼 경영자질에 대한 부담을 받게됐다. 어 부회장은 지분율 22.68% 확보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영등포에 있는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안국약품 전현직 관계자들과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의사들을 소환해 조사해왔다.

안국약품은  2014년 고려대 안산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다음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당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투자 실적과 성과로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약가우대, R&D 우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안국약품의 불법임상시험 지시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안국약품이 개량 신약을 실험할 때 내부 직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제보를 검찰에 넘겨 '불법 임상시험'도 수사에 들어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