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소사이어티] 경찰, '여성 대상 범죄 대응책 강화'...신고 접수부터 수사까지 '원스톱'
[솔로소사이어티] 경찰, '여성 대상 범죄 대응책 강화'...신고 접수부터 수사까지 '원스톱'
  • 임은주
  • 승인 2019.08.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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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범’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A씨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사진=뉴시스)
신림동 강간미수범’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A씨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사진=뉴시스)

여성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이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112 신고접수부터 현장 출동, 수사부서 인계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 하는 등 치안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신속·민감 대응 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한다. 8월 한 달간 강남·관악·서대문 3개 경찰서에서 새 시스템을 시범 운영 후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새 시스템에는 팀대팀 인수인계 타임제도, 사건 모니터링 강화, 즉일 대응체제 구축 등이 담겼다.

팀대팀 인수인계 타임제도는 휴무나 비번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조치 미흡이 발생했다. 이런 실책은 주로 근무 교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간  형식에 그치던 인수인계를 체계화, 내실화해 팀대팀 인수인계 타임제도로 근무 교대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취급사건과 조치사항을 인수인계야 한다.

112 신고사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여성대상 범죄 112신고 사건은 접수부터 현장 출동 초동조치, 사건종결까지 모든 단계를 112 종합 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해 미흡한 조치가 없도록 한다.

더불어 현장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즉시 형사과나 여성청소년과 등 해당 수사기능에 인계하고 당일에 현장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보해 사건종결이 당일 이뤄지도록 했다. 피해자에게는 사건 진행 경과를 즉시 안내하는 민원 응대도 강화했다.

또 서울 경찰은 또 112 신고데이터와 범죄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치안'을 구현해 사전 예방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연령·성별·1인가구 주택 현황·경찰의 신고 통계 등을 종합해 여성 대상 범죄가 빈번한 지역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거점순찰 활동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