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POOQ+옥수수, 국내 토종 OTT '웨이브' 등장...'넷플릭스'와 맞설 수 있을까?
[이슈&트렌드] POOQ+옥수수, 국내 토종 OTT '웨이브' 등장...'넷플릭스'와 맞설 수 있을까?
  • 이지원
  • 승인 2019.09.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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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종 OTT 서비스 푹과 옥수수가 손을 맞잡는다. (사진=옥수수 모바일에서 캡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 시장의 국내 토종 서비스 '푹(POOQ)'과 '옥수수'가 손을 맞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옥수수와 KBS·MBC·SBS 지상파 3사의 푹에 대한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다만 지상파 3사의 콘텐츠를 다른 OTT에 공급 시 해당 OTT서비스 가입 요건으로 SK텔레콤 통신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가격 등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조건을 붙였다.

앞서 양사는 SK텔레콤이 지상파 3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이하 CAP)의 주식 30%를 취득하고, 푹의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100% 자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을 4월 8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 20일 지상파 3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합작회사의 CAP가 SK텔레콤의 OTT서비스 옥수수를 인수하고, 이를 대신해 SK텔레콤이 CAP 지분 30%를 갖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승인으로 인해 SK텔레콤은 CAP 최대주주로 등극하고, CAP는 옥수수와 푹을 결합해 다음 달 통합 OTT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CAP: 지상파 3사의 동영상 콘텐츠를 한 데 묶어 판매하는 것 → OTT 서비스 푹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작사

기존 CAP: ▲MBC·SBS가 각각 지분 40% ▲KBS가 지분 20% 취득
SK 텔레콤이 옥수수 사업 CAP에 넘기며 인수합병
새로운 CAP: SK텔레콤을 1대 주주로 하고 지상파 3사가 각각 23.33%의 지분 취득

공정위는 타 OTT 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콘텐츠 계약을 맺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로운 CAP는 9월 18일 '웨이브(wavve)'라는 명칭의 새로운 OTT로 출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 사이의 수평결합(동종 업계 간 결합)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상파 3사의 방송 콘텐츠와 유료 구독형 OTT 간 수직결합(이종 업계 간의 결합)에 대해 지적했다. 기업결합 후 지상파 3사가 타 OTT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의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타 OTT 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콘텐츠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방송 VOD 공급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 불가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히 협상해야 할 의무 

▲지상파 3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 불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통합법인 가입 제한 불가

또한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유료구독형 OTT 이용 시간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 콘텐츠 제공 여부에 따른 이용자의 유입 및 이탈 정도가 매우 크고, 지상파 콘텐츠의 시청률 및 시청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합법인의 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 사업자에 지상파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봉쇄 전략을 실행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말해 이를 조건부 승인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타 OTT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CAP에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 진행이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다. 경쟁 사업자가 CAP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기업결합 완료 후 3년으로 정했다. 다만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해 CAP는 계획대로 9월 18일 웨이브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내 OTT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새로이 출시될 '디즈니스 +'와 함께 삼파전을 벌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