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지마켓 '의약품 불법 판매'...오·남용 등 부작용 위험
위메프·지마켓 '의약품 불법 판매'...오·남용 등 부작용 위험
  • 임은주
  • 승인 2019.09.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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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미미지뱅크, 각 사 페이스북)
(사진=게티미미지뱅크, 각 사 페이스북)

최근 위메프에서는 이부프로펜(소염진통제)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지마켓에서는 일반 의약품 옥시레킷벤키저의 개비스콘(위장현탁액)이 불법 판매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를 통한 일반 의약품 불법 유통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정식 수입을 거쳤다고 해도 약국 및 허가 점포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만약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5일 투데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위메프에서 이부프로펜(소염진통제)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등록돼 판매되고 있었으며, 지마켓에서도 4일 오전까지 옥시레킷벤키저의 일반의약품 개비스콘(위장현탁액)이 등록돼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각 사이트에서 등록돼 판매된 해당 제품들은 판매자가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구입한 일반의약품들로 이들이 한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위메프와 이베이코리아 측은 논란이 되자 해당 제품들에 대해 등록 사실을 확인한 후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양사는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과 지마켓의 경우 지난 7월 일반 의약품들이 사이트에서 유통돼 논란이 된바 있어, 두 달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일반의약품이 판매됐던 것으로 파악된 점 등으로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위메프와 이베이코리아는 시스템적으로 의약품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제품이 기습적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 차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명했으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허용된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곤 모든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은 불법이다. 현재 판매자가 아닌 사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는 등 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불법 유통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 등에서 직접구매할 경우 용법과 용량을 확인할 수 없어 오·남용하기 쉽고 부작용 위험이 높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