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설립 '아무나 못한다'...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능'
프랜차이즈 설립 '아무나 못한다'...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능'
  • 임은주
  • 승인 2019.09.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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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미투'(Me too) 브랜드의 난립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증가해 취해진 조치다.

9월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프랜차이즈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전 단계에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당정은 창업 단계에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이 없어 검증을 받지 않고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이에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확대된다.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창업 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본부가 가맹희망자에 창업을 권유할 때 책임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제정한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가맹사업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동의비율은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은 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시행한 후 비용 내역을 점주들에게 통보하고 있어 사전 협상이 어렵다.

또 폐업 단계에서 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점할 때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도 근절한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건은 제외할 방침이다.

또 법적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이 모범 거래관행으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폐업한 가맹점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기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센터 30개를 설치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