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우려 라니티닌' 위장약 269개 품목 판매중지·회수...병원 처방도 제한
'발암 우려 라니티닌' 위장약 269개 품목 판매중지·회수...병원 처방도 제한
  • 임은주
  • 승인 2019.09.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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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각 사)
(사진=뉴시스,각 사)

'잔탁'과 '큐란'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장약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당국은 26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회수 조치와 함께 병원 처방도 제한했다.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잔탁(GSK) , 큐란(일동제약) , 알비스(대웅제약),개스포린정(안국약품), 라니빅정(한미약품) 등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발암 추정물질(2A)이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된다.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은 7종으로 NDMA가 최대 53.5ppm 검출되는 등 잠정관리 기준 0.16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144만명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장질환 등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고,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비율이 높았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가운데 안전에 우려가 있으면 병·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으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상담을 통해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에 한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조치대상 의약품 가운데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또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