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구매대행업체, 반품 비용 과태료추징
공정위, 해외구매대행업체, 반품 비용 과태료추징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4.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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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의 과다 반품비용 청구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15일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ISE커머스, KT미러스, 미러스, 알앤제이무역, 브랜드네트웍스, 품바이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공표명령과 함께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외구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해외 유명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정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미리 받아 구매를 대행해주는 통신판매방식을 말한다. 해외구매대행 시장규모는 2010년 말 현재 7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가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65%를 과점하고 있는 상위 7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6개 사업자가 반품비용 청구와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반품한 물건을 해외 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은 채 국내 할인마켓(Second Market)에서 판매한 뒤 고객에겐 반품한 것처럼 속이고 국제 반송비를 청구하는가 하면 운송료 등 정상적인 반송비용 외 창고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용까지 임의로 청구했다.

한 구매대행사이트의 경우, 11만3000원에 수영복 2벌을 구매한 고객에게 청구한 반품비용만 5만4000원에 달했다. 물건 값의 절반 가까이를 반품비용으로 청구한 셈이다.

반품비용 청구 내용을 고객이 확인하기 힘들게 국제운송료와 수입세, 제비용 등 내역만으로 표시했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창고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비용이란 항목으로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또 청약철회가 어렵도록 3일 등으로 청약철회 기간을 일부러 짧게 표시하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7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반품비용이 물건 값의 30~48%에 달했다"며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손해배상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성 과장은 "지난 2007년에도 해외 구매대행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적발 내용이) 당시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향후 추가 조사를 벌여 동일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통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