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써브웨이, 폐점 통보하며 '갑질'...억울하면 '영어로 소명하라'
[뉴스줌인] 써브웨이, 폐점 통보하며 '갑질'...억울하면 '영어로 소명하라'
  • 임은주
  • 승인 2019.10.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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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써브웨이 페이스북)
(사진=써브웨이 페이스북)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일방적인 폐점에 반발하는 가맹점주에게 억울하면 본사에 영어로 소명하라는 '갑질 대응'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에 있는 한 지점을 일방적으로 폐점하기로 결정하고, 점주 A씨(55)에게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폐점 통보를 받았다. 폐점 사유는 벌점 누적으로 A씨가 본사가 지정한 세제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매장 청소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벌점이 많이 쌓였기 때문이다.

폐점 통보에 A씨가 반발하자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직접 대응해 소명하라고 했다. 또 "관련 절차는 영어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분쟁해결센터는 지난 8월 폐점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합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강요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A씨는 본사가 잘되는 가맹점을 빼앗아 직영점으로 대체하고자 이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미국 중재해결센터 절차를 거쳤더라도 일방적으로 폐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써브웨이가 이 매장을 폐업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위생 점검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 측의 설명을 들은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