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회장 '징역 1년'...재판부, KT 채용 비리 인정
이석채 전 회장 '징역 1년'...재판부, KT 채용 비리 인정
  • 임은주
  • 승인 2019.10.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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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사진=뉴시스)
이석채 전 KT 회장(사진=뉴시스)

유력인사 가족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서울남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 임원진 네 명이 "채용을 청탁받고 자의적, 주관적 기준에 따라 특정인을 합격시켰다"며 인사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이석채 전 회장 측은 관심지원자 명단을 전달했을 뿐, 직접 부정채용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청탁에서 부정채용이 시작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전 회장이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KT 상,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 유력 인사 가족·지인 12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 등 이들 자녀가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중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후 이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KT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채용 관여 의혹을 부인해온 이석채 전 회장의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함께 해당 재판에 회부된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