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노동자' 판결에 노조 설립까지...온라인·배달 플랫폼 '긴장'
'배달기사 노동자' 판결에 노조 설립까지...온라인·배달 플랫폼 '긴장'
  • 임은주
  • 승인 2019.11.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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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이더유니온)
(사진=라이더유니온)

온라인 쇼핑, 배달앱 등의 성장에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배달·택배 기사들의 수가 확대되면서 그 비중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배달원과 택배기사도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아 관련 플랫폼,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세울 수 있는 '노동자' 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택배노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주체로 근로 유지와 개선을 위해 조직된 단체가 맞다며 대리점주들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배달앱 요기요 계열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원 5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류상 신분은 개인사업자이지만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지정하는 등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 18일엔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 필증을 받아 합법노조를 설립했다. '서울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대부분으로 배달플랫폼 본사나 지사에게 교섭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노동 환경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라이더유니온)
(사진=라이더유니온)

고용부가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에 따라 현재 라이더유니온에 소속돼 있는 부릉, 배달의민족 등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업계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 택배기사도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에 택배업계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업계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물류 시스템이 뒷받침 되지 못할 경우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CJ대한통운 일부지역 택배기사의 파업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불만과  큰 손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