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원 2명, '손도끼 난동' 구속영장
중국 선원 2명, '손도끼 난동' 구속영장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5.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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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해상에서 단속중이던 공무원 4명을 다치게 한 중국 선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중국어선 절옥어운호 선장 왕모(36)씨와 항해사 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왕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2시30분께 신안군 홍도 북서쪽 50㎞ 해상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 김모(44)씨 등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가 검문을 당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조업일지 허위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EEZ어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500여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은 김씨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운 뒤 선박을 타고 달아나던중 약 2시간 만인 같은날 오전 4시50분께 해경에 나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