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이재웅 "안타깝다"
'타다 금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이재웅 "안타깝다"
  • 임은주
  • 승인 2019.12.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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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명 '타다 금지법'이 12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를 제공받으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기사 딸린 렌트카'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타다의 운행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법령 공포 1년 뒤며, 처벌은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VCNC(박재욱 대표)와 쏘카(이재웅 대표)는 이날 오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토위에 냈지만 소용 없었다.

공정위는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쏘카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